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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4.14 · 공포 2026.04.14 제362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4.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신용보증),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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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신용보증)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신용보증)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구 (개정 전)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④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2025년 12월 31일까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신용보증금액 등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하며, 같은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말한다. ⑥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45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후단 삭제>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금융회사의 출연금 요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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