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 예방 및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람, 동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자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④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⑧ (생 략) ⑨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ㆍ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ㆍ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② (생 략)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7.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② (생 략) <신 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검토 4. ∼ 7. (생 략) 8.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검토 8.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ㆍ승인 기준, 표시기준, 표시ㆍ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 1의3. (생 략) 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단서 신설> <신 설> 3. ∼ 14. (생 략) ②·③ (생 략)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다만,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5. (생 략) <신 설> 6.·7. (생 략)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의2.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