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ㆍ변경신고,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2. ∼ 14. (생 략) ②·③ (생 략)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신고ㆍ변경신고 및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신 설> 5. ∼ 11.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의2.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4의2.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포장ㆍ광고 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2. (생 략) <신 설> 3. ∼ 1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2의2.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연장 여부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