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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제0004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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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구 (개정 전)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② (생 략)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절차ㆍ방법 및 개선결과보고서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④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절차ㆍ방법 및 개선결과보고서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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