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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2.27 제2141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0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의 설립), 제40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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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의 설립)

구 (개정 전)

제40조(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0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사업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0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이하 “종사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종사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종사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사자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종사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⑤ 종사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사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⑦ 종사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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