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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8.27 제3662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제36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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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 다. (생 략) 라.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 마.·바. (생 략) 2.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라.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의 설립 등)

구 (개정 전)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소화물배송대행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이하 “소화물배송대행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사업자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6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의 설립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6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이하 “종사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종사자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분포되어 있는 400명 이상의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발기인 및 동의인은 종사자협회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③ 종사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5. 임원에 관한 사항6. 업무에 관한 사항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종사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종사자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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