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0162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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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구 (개정 전)제10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6.03 시행 · 제01590호 · 일부개정
- 2025.10.30 시행 · 제01529호 · 일부개정
- 2025.04.01 시행 · 제01470호 · 일부개정
- 2025.01.17 시행 · 제0144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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