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6조(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절차)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서에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절차)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서에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 략)
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제13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시작일 3개월 전까지 생물자원관법인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시작일 3개월 전까지 생물자원관법인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견요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견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