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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12 · 공포 2025.11.11 제2112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026.1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제16조의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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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구 (개정 전)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 ③ (생 략)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①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1.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2. 제16조의3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을 기탁하는 방식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② 제1항에 따라 민간 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경우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로 본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이 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참여가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위한 사업유형 발굴 및 참여자 수요 조사 등에 관한 사항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 등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한 경우2.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지원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⑤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에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지침 마련 및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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