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각 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 사람 2.·3. (생 략) ③ ∼ ⑥ (생 략)
②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각 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성평등가족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