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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12.03 · 공포 2025.06.02 제0111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19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27조(배아연구기관의 변경 및 폐업신고), 제38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 제39조(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4조(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47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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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변경신고)

구 (개정 전)

제1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변경신고)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서에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변경신고)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서에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9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구 (개정 전)

제19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아생성의료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에 관한 동의서 등 기록물과 관리대장을 질병관리청 또는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아생성의료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에 관한 동의서 등 기록물과 관리대장을 질병관리청 또는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함께 이관해야 한다.

제27조(배아연구기관의 변경 및 폐업신고)

구 (개정 전)

제27조(배아연구기관의 변경 및 폐업신고)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배아연구기관(이하 “배아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연구기관 변경신고서에 연구기관 등록증 원본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배아연구기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연구기관 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연구기관 등록증 원본

신 (개정 후)

제27조(배아연구기관의 변경 및 폐업신고)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배아연구기관(이하 “배아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연구기관 변경신고서에 연구기관 등록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배아연구기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연구기관 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연구기관 등록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38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

구 (개정 전)

제38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 ① 인체유래물은행이 법 제41조제3항 및 영 제17조에 따른 개설허가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 2. (생 략)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8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 ① 인체유래물은행이 법 제41조제3항 및 영 제17조에 따른 개설허가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9조(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구 (개정 전)

제39조(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인체유래물은행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인체유래물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 (개정 후)

제39조(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인체유래물은행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인체유래물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무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

구 (개정 전)

제44조(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 ① 유전자치료기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영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 원본 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4조(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 ① 유전자치료기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영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

구 (개정 전)

제47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 ①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영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원본 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7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 ①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영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구 (개정 전)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유전자검사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유전자검사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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