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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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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구 (개정 전)

제13조(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련 통계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조사양식, 조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련 통계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조사양식, 조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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