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제209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생명공학육성법의 2026.04.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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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구 (개정 전)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생 략) 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 9. (생 략) <신 설> 10.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9의2.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따른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합성생물학 분야의 중요정책
생명공학육성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2047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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