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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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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구 (개정 전)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①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기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한다)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1)·2) (생 략)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4) ∼ 10) (생 략) 나.·다.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①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기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한다)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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