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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출연금의 요구), 제14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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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출연금의 요구)

구 (개정 전)

제3조(출연금의 요구)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출연금의 요구)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제14조(결산보고)

구 (개정 전)

제14조(결산보고) 법 제10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사업 실적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결산보고) 법 제10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사업 실적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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