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회원과 자본금) ① ∼ ④ (생 략) ⑤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에 대하여만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⑥ ∼ ⑪ (생 략)
⑤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미성년인 회원 2. 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 3. 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회원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在籍會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在籍會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②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회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⑧ 이사장은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 시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회원들에게 지도ㆍ감독을 위한 중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① 금고가 그 회원에게 하는 통지는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② (생 략)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① 금고는 그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1.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우편물, 문서 발송2.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제16조(대의원회) ①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16조(대의원회) ① 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총회 등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1. 해산ㆍ합병2. 임원(이사장을 제외한다)의 선임3. 임원의 해임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ㆍ선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투표와 투표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③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는 금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
제17조(이사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1.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2.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3. 소요 자금의 차입. 다만, 중앙회에서 차입할 경우는 최고한도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직원의 징계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6. 그 밖에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76조에 따른 감사 결과2.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3. 제74조제3항, 제7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소집 방법, 의사록 작성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③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이사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이사회의 회의에 부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제안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1.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2.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3. 소요 자금의 차입. 다만, 중앙회에서 차입할 경우는 최고한도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직원의 징계5.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7. 그 밖에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19조의2에 따른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2. 제76조에 따른 감사 결과3.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4. 제74조제3항, 제7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사회의 소집 방법, 의사록 작성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사장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상근이사를 두어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⑧ 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단서 신설> 2.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다만,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⑨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을 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도 같은 방법으로 이사장과 동시에 선출할 수 있다. ⑩·⑪ (생 략)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사장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상근이사를 두어야 하고,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는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⑧ 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거나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⑨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은 금고의 경영상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생 략)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후보자는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 4. (생 략) ④·⑤ (생 략)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후보자는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② (생 략) ③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감시단을 둔다. ④ 금고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명선거감시단의 단원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④ 금고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① 금고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① 지역금고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금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선거 2. 지역금고 외의 금고: 모든 임원선거
제26조(「민법」ㆍ「상법」의 준용) 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② (생 략)
제26조(「민법」ㆍ「상법」의 준용) 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본다.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 ④ (생 략) ⑤ 금고는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준비금의 보유 및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⑦ (생 략)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0.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⑤ 금고는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준비금의 보유 및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자본금, 제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따른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금고는 결손의 보전(補塡)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④ 금고는 사업이나 배당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금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 ⑨ (생 략) ⑩ 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배당은 납입출자좌수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의 비율에 따른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결손의 보전(補塡)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나 배당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⑥ 금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의 비율에 따른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제60조(이사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5. (생 략) 6.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의 전담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생 략)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제6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금고감독위원장”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60조의2(성과평가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감사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장에 대한 성과평가와 그 보수 결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성과평가위원회는 제64조의2제4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 3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⑤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② (생 략) ③ 중앙회와 회장 사이 또는 중앙회와 신용공제대표이사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중앙회를 대표한다. ④·⑤ (생 략)
③ 중앙회와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중앙회를 대표한다.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위원 5명을 임원으로 둔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감사위원장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6명 이하의 이사,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과 감사위원 5명을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및 감사위원장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9명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금고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 ④ (생 략) ⑤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⑦ (생 략) ⑧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이사나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⑨·⑩ (생 략)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금고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다만, 회장과 금고 이사장인 이사를 제외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지역금고”는 “중앙회”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⑧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은 이사나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2. (생 략) 3. 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② (생 략)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3.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를 제외한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도이사,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금고감독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전무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전무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생 략) ②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1.·2. (생 략)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④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⑤·⑥ (생 략) ⑦ 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④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삭 제> <삭 제>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또는 전무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승진과 전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또는 전무이사와 각각 협의하여 한다. ② (생 략)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권한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행사한다.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 3. (생 략) 4. 국가로부터의 차입금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외 21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