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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15 · 공포 2025.06.25 제3559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2026.03.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상근임원), 제8조의2(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제8조의3(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제10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제10조의3(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제10조의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제16조(상환준비금), 제30조(대리인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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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상근임원)

구 (개정 전)

제7조(상근임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산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상근임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산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제8조의3제1호 및 제10조의2에서 같다)에 적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금고: 1명(상근감사로 한정한다)

제8조의2(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구 (개정 전)

제8조의2(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1.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총자산(해당 사업연도의 평균 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을 말한다)이 2,000억원 미만인 지역금고2. 지역금고 외의 금고

신 (개정 후)

제8조의2(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를 말한다.

제8조의3(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3(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1.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미만인 지역금고2. 지역금고 외의 금고

제10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구 (개정 전)

제10조의2(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4. 「금융지주회사법」5. 「농업협동조합법」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7. 「보험업법」8. 「산림조합법」9. 「상호저축은행법」10. 「수산업협동조합법」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2. 「신용협동조합법」13. 「여신전문금융업법」14. 「외국환 거래법」15. 「은행법」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7. 「전자금융거래법」18. 「중소기업은행법」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 「한국산업은행법」21. 「한국수출입은행법」22. 「한국은행법」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2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 (개정 후)

제10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제10조의3(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10조의3(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기간은 임원 선거 공고일 전날부터 선거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해당 임원 선거에서 임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2. 임원 후보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3.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4.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⑤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의3(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4. 「금융지주회사법」5. 「농업협동조합법」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7. 「보험업법」8. 「산림조합법」9. 「상호저축은행법」10. 「수산업협동조합법」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2. 「신용협동조합법」13. 「여신전문금융업법」14. 「외국환 거래법」15. 「은행법」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7. 「전자금융거래법」18. 「중소기업은행법」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 「한국산업은행법」21. 「한국수출입은행법」22. 「한국은행법」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2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구 (개정 전)

제10조의4(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명선거감시단(이하 “공명선거감시단”이라 한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명선거감시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불법선거운동의 예방 및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감시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공명선거감시단의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기간은 임원 선거 공고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말한다) 전날부터 선거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해당 임원 선거에서 임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2. 임원 후보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3.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4.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상환준비금)

구 (개정 전)

제16조(상환준비금) ① 금고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의 상환준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유해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상환준비금) ① 금고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의 상환준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유해야 한다.

제30조(대리인의 등기)

구 (개정 전)

제30조(대리인의 등기) ① 금고는 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법 제64조의2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0조(대리인의 등기) ① 중앙회는 회장,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이하 “신용공제대표이사”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지도이사(이하 “지도이사”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전무이사(이하 “전무이사”라 한다) 및 법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64조의2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4(비업무용 자산)

구 (개정 전)

제47조의4(지원요청)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장을 말한다. 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2. 「한국부동산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원장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신 설>

신 (개정 후)

제47조의4(비업무용 자산)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2. 금고가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금고가 합병ㆍ사업양도ㆍ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4.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제47조의5(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7조의5(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73조의4에 따라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47조의6(지원요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7조의6(지원요청)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장을 말한다.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2. 「한국부동산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원장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제47조의7(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7조의7(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법 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전무 및 상무를 제외한 금고의 직원,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직원을 말한다.

제48조(경영공시)

구 (개정 전)

제48조(경영공시) ① 법 제75조에 따라 금고 및 중앙회는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및 그 조치 결과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8조(경영공시) ① 법 제75조에 따라 금고 및 중앙회는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4. 법 제17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 및 그 조치 결과

제49조(외부감사대상금고)

구 (개정 전)

제49조(외부감사대상금고)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1. 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 따른 검사나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2. 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 따른 검사나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금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한 금고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금고

신 (개정 후)

제49조(외부감사대상금고) ①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1. 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 따른 검사나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2. 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 따른 검사나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금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한 금고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금고② 법 제7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 삭제

신 (개정 후)

②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의 지정2.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 및 그 임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그 이행계획 제출 명령3. 법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유예4. 법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또는 임원의 해임 권고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80조의2 또는 제80조의4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 7. 법 제80조의5에 따른 파산신청에 관한 사무 8. (생 략) ② (생 략) ③ 중앙회 또는 회장(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④ 금고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한 사무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한다. 4의2.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80조의3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80조의3 또는 제80조의5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 7. 법 제80조의6에 따른 파산신청에 관한 사무 ③ 중앙회 또는 회장(법 제65조의2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금고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 법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한 사무 ⑥ 관리회사는 법 제73조의4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ㆍ매각, 보전ㆍ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는 같은 항에 따른 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6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구 (개정 전)

제56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법 제80조의3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56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법 제80조의4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구 (개정 전)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법 제8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8조(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구 (개정 전)

제58조(복지기구)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의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기구(이하 “복지기구”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복지기구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복지기구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8조(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복지회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2. 복지회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복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복지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회 회원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복지회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5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금임원의 수: 2015년 1월 1일 2. (생 략)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한도: 2015년 1월 1일 4. 제24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6. 제27조에 따른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7. 삭제 8. 제49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금고의 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51조의3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10. 삭제 11. 삭제 12. 제56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방법: 2015년 1월 1일 13. 제56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5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 2015년 1월 1일 3. 제8조의2에 따른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2026년 1월 1일 4. 제8조의3에 따른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4년 1월 1일 5. 제10조제1항에 따른 간부직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4년 1월 1일 6. 제10조의2에 따른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6년 1월 1일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한도: 2015년 1월 1일 8. 제24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10. 제27조에 따른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11.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 2024년 1월 1일 12. 제47조의7에 따른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2026년 1월 1일 13. 제49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금고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4. 제51조의3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15. 제56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방법: 2015년 1월 1일 16. 제56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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