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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제3593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2025.12.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3(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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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구 (개정 전)

제6조의3(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둘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4.·5. (생 략)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둘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구 (개정 전)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 ⑤ (생 략) ⑥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 및 대표자 ⑦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⑥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3. 최대주주가 법인(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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