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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4.01.19 · 공포 2024.01.19 제0193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의 2024.01.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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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구 (개정 전)

제2조(출장소의 설치인가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인원과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인원과 시설을 말한다.1. 인원 : 10인 이내일 것2. 시설 : 사무실 기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

신 (개정 후)

제2조(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인원이 10명 이내일 것2. 사무실과 그 밖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장소의 설치보고는 출장소를 설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구 (개정 전)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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