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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6.17 · 공포 2026.06.17 제021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상표법 시행규칙의 2026.06.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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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구 (개정 전)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제1항제1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의견제출, 보정, 지정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 최초로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 3.·4. (생 략) 5. 국제출원,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된 지정국의 추가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 신청 및 법 제174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제1항제1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의견제출, 보정, 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 최초로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 5. 국제출원,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된 지정국의 추가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 신청,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신청 및 법 제174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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