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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제0317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상업등기규칙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정의),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제5조(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제6조(회사 지점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제7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제7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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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3. “등기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되는 것을 말한다.5. “전자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으로서 제42조의2의 발급절차를 거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인감제출자 및 인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6. “전자증명서”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되는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말한다.7. “추가 인증수단”이란 전자증명서를 보완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보안매체 등의 인증수단을 말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구 (개정 전)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①·② (생 략) ③ 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 (개정 후)

③ 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5.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3의2. 추가 인증수단 관련 업무

제5조(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구 (개정 전)

제5조(회사 본점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본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의 대상이 되는 본점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기록한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해당란에 회사성립 연월일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③ (생 략) ④ 다른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등기를 한 때에 그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지점등기기록에 지배인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이 변경된 본점등기기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다른 등기소는 관할이 변경된 본점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본점소재지나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6조(회사 지점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

구 (개정 전)

제6조(회사 지점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지점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지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종전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여야 할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과 회사성립 연월일을 기록하여 관할변경의 대상인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지점에 관한 등기기록과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다른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다른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지점과 그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를 통지하고, 해당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④ 다른 등기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⑤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존속하는 본점등기기록 또는 지점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구 (개정 전)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상호등기기록, 미성년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지배인등기기록, 합자조합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상호등기기록, 미성년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영업소소재지 또는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종전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여야 할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 관할변경의 대상인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다른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다른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1. 외국회사의 경우: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정보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 및 해당 영업소의 지배인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이관2. 제1호 외의 경우: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정보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④ 다른 등기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⑤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존속하는 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등기사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①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등기소(이하 “비상등기소”라 한다)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1. 법 제5조에 따라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2.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또는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접수사무 등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3. 비상등기소 관할 구역에 임시청사의 설치4.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처분5. 그 밖에 비상등기소의 정상적인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2.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또는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속하는 등기소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3. 제1항제3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 제7조의2제1항의 정지명령 및 이 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등기사무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제1항에 따른 처분, 제2항에 따른 위임의 절차ㆍ방법 및 제4항의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구 (개정 전)

제10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시간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구 (개정 전)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①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다만, 외국회사 등기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같은 종류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①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단서 삭제>

제22조(장부의 비치)

구 (개정 전)

제22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 3. (생 략)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 ∼ 9. (생 략) <신 설> 10. ∼ 1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구 (개정 전)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① (생 략) ②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구 (개정 전)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등기사건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등기사건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구 (개정 전)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 9. (생 략) <신 설> 10. ∼ 1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 5년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구 (개정 전)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에 대한 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제1호와 제2호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대표자에 한한다).1. 회사의 대표자(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2. 법원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청산인, 관리인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으로부터 열람권한을 위임받고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9조(열람의 방법)

구 (개정 전)

제29조(열람의 방법)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종이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9조(열람의 방법) ① 등기소 방문에 의한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종이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한다.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구 (개정 전)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구 (개정 전)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구 (개정 전)

제40조(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한 권한 또는 인감증명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40조(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인감카드를 제시하거나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한 권한 또는 인감증명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다.②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리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용도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후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2조의3(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2조의3(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①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확인번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이하 “지정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증을 제출받은 지정 행정기관등은 해당 발급증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발급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행정기관등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한다.④ 전자인감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그 형식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구 (개정 전)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구 (개정 전)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②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인감제출자의 성명, 자격,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록한다)2. 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4. 전자서명의 방식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전자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1. 등기신청2. 전자공탁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 <신 설>

신 (개정 후)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받는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다. ③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인감제출자의 성명, 자격,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2. 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4. 전자서명의 방식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및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전자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1. 등기신청2. 전자공탁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3의2. 전자인감증명서 발급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구 (개정 전)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1. (생 략) 2. 제46조제3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3.·4. (생 략)

신 (개정 후)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2. 제46조제4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외 28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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