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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제0001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2026.03.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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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구 (개정 전)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구 (개정 전)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 (생 략)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구 (개정 전)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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