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협력 요청).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6조(협력 요청)
구 (개정 전)제16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제16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법제처에서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