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 3. (생 략) ②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 ⑤ (생 략)
제22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삭 제>
제23조(상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가 그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 3. (생 략) ②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생 략)
제23조(상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가 그 소유의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삭 제>
제28조(휴면회사의 신고) ① 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경우 제1항의 서면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서면에 찍을 회사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8조(휴면회사의 신고) ① 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② 서면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면에 찍을 회사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에 기재된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① ∼ ③ (생 략) ④ 법 제542조의4제3항 본문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외이사, 그 밖에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⑤ (생 략)
④ 법 제542조의4제3항 본문에서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이하 “독립이사”라 한다), 그 밖에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인 경우.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6. (생 략)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⑥ (생 략)
제34조(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 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인 경우.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6년을 초과하거나,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과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는 자
<신 설>
제34조의2(상장회사의 독립이사에 관한 등기) 상장회사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하여 법 제317조제2항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독립이사로 하여 등기한다.
제38조(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① (생 략) ② 법 제542조의12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42조의2(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 법 제542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신 설>
제42조의3(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 ① 상장회사가 법 제542조의14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1. 해당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 및 절차2.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3.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② 제1항제1호의 기준 및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2조의4(전자통신수단의 요건) 법 제542조의14제3항에 따른 출석 방식에 사용되는 전자통신수단은 전자적 방식으로 상호 의사를 즉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5(전자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법 제542조의1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는 방법2.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출석 신청의 방법과 절차3.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이 제한된다는 사실4. 대리인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의사에 참여하려는 경우 대리권의 증명 등의 방법5. 상장회사가 제42조의7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려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내용6. 전자주주총회 출석과 전자주주총회의 의사 참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신 설>
제42조의6(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주주총회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2.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3.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신 설>
제42조의7(전자주주총회의 운영) ① 상장회사는 해당 상장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려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373조에 따른 의사록에 총회의 개최방식도 기재해야 한다.④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신청 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의 질의ㆍ발언의 횟수ㆍ시간을 정하는 기준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2조의8(전자주주총회 출석 방법) 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1.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가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는 사전에 상장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주식별번호 및 암호를 입력하는 등 해당 상장회사가 주주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마련한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9(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의 보존) 상장회사는 법 제542조의15제4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교부한 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열람 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