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① ∼ ③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제3호가목ㆍ사목, 제4호 및 제5호나목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제3호가목ㆍ사목, 제4호, 제5호나목 및 제6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