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준용규정)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제8조제2항 및 제9조 중 “시ㆍ도지사”는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제6조 중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는 “특별의원의 선거”로 본다.
제13조(준용규정)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제8조제2항 및 제9조 중 “시ㆍ도지사”는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제6조 중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는 “특별의원의 선거”로 본다.
제16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① 법 제52조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주된 회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1.·2. (생 략) ② 법 제5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① 법 제52조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주된 회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5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