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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2 · 공포 2025.11.11 제2108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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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구 (개정 전)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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