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인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1. 일반관리비2. 청소비3. 경비비4. 소독비5. 승강기유지비6. 냉난방비 및 급탕비7.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8. 위탁관리수수료9. 전기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10. 수도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11. 가스사용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12.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13. 폐기물 처리 수수료14.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4.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5.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중개의뢰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분쟁6. 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또는 부동산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각각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각각 둔다.② 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2.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⑥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2.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4.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5.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⑦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4.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5.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중개의뢰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분쟁6. 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11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또는 부동산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각각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각각 둔다.② 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2.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⑥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2.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4.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5.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⑦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