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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제0102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의 2022.02.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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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3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① (생 략) ②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다만, 간인은 천공(穿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해야 한다. 다만, 간인은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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