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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4.13 · 공포 2021.04.13 제1800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2021.04.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료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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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료지원금)

구 (개정 전)

제5조(의료지원금) ①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료지원금) ①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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