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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월평균임금의 적용), 제10조(의료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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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월평균임금의 적용)

구 (개정 전)

제8조(월평균임금의 적용)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되, 임금구조기본통계가 없는 때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고,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때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한 1980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신 (개정 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되, 임금구조기본통계가 없는 때에는 국가데이터처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고,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때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한 1980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0조(의료지원금)

구 (개정 전)

제10조(의료지원금)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ㆍ간병비ㆍ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최고 99만원부터 최저 33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의료지원금)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ㆍ간병비ㆍ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최고 99만원부터 최저 33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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