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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4.18 · 공포 2023.04.18 제1934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의 2023.04.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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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구 (개정 전)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① ∼ ⑤ (생 략) ⑥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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