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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1.03 · 공포 2023.01.03 제3319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2023.01.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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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구 (개정 전)

제8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생 략) 2.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할 것 <후단 신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면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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