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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22 · 공포 2026.09.22 제2196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지관리법의 2026.09.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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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나. (생 략)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생 략) 3.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구 (개정 전)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 11.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2. 제15조의2제10항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위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구 (개정 전)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 15. (생 략)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 7. (생 략)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임산물의 재배(임산물을 심거나 캐내기 위한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 또는 절토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8. 그 밖에 임산물의 재배,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구 (개정 전)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 3. (생 략)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5. ∼ 11. (생 략) <신 설> 12. (생 략) ⑤ ∼ ⑨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4. 임산물의 재배 4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의 임간재배(나무 사이에서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11의2.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뢰의 제거 등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⑩ 제1항 본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해 방지, 응급복구, 임업경영 지원 등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 제15조의2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구 (개정 전)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 ∼ ③ (생 략) ④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구 (개정 전)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②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생 략) 2.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임된 사항 3.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구 (개정 전)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구 (개정 전)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租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채굴권자나 조광권자(租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구 (개정 전)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 5. (생 략)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구 (개정 전)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 ∼ 8. (생 략) ② ∼ ⑥ (생 략) ⑦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 4. (생 략) ⑧ 산림청장등은 제6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⑨ 산림청장등은 제7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과 제15조의2제10항 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⑦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 및 제15조의2제10항 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⑧ 산림청장등은 제7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산림청장등은 제8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구 (개정 전)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생 략) ②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 가. ∼ 다.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준공검사, 준공인가 또는 준공확인을 신청한 자 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7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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