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기업현장교사”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해당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도록 제19조에 따라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생 략)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업현장교사”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해당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도록 제19조에 따라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적용한다. ③ (생 략)
②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적용한다.
제11조(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2. (생 략) ④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17조(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3. ∼ 5. (생 략)
제17조(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제1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① ∼ ③ (생 략)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업현장교사가 될 수 없다.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업현장교사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