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나. (생 략)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