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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5조(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기술심의회의 구성), 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제9조의2(특별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3(특별심의회의 운영),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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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 3.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구 (개정 전)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5조(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표준회의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표준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③ 표준회의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표준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술심의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6조(기술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기술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술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구 (개정 전)

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① 기술심의회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① 기술심의회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9조의2(특별심의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9조의2(특별심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특별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한 기술심의회의 위원이었던 위원은 제외한다.

신 (개정 후)

③ 특별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한 기술심의회의 위원이었던 위원은 제외한다.

제9조의3(특별심의회의 운영)

구 (개정 전)

제9조의3(특별심의회의 운영) ① 특별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이견의 조정을 위하여 특별심의회에 요청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의3(특별심의회의 운영) ① 특별심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이견의 조정을 위하여 특별심의회에 요청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 (생 략)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⑤·⑥ (생 략) ⑦ 대표전문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2항제3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3. (생 략)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⑦ 대표전문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제2항제3호(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

제11조(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구 (개정 전)

제11조(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① (생 략) ② 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신 (개정 후)

② 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제12조(간사 등)

구 (개정 전)

제12조(간사 등) ①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간사의 임명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별로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을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간사 등) ①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간사의 임명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별로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을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운영 세칙)

구 (개정 전)

제15조(운영 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운영 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구 (개정 전)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구 (개정 전)

제17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수행할 산업표준 개발의 분야를 정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 중에서 대표협력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⑤ (생 략) ⑥ 그 밖에 협력기관의 지정 및 대표협력기관의 선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수행할 산업표준 개발의 분야를 정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 중에서 대표협력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그 밖에 협력기관의 지정 및 대표협력기관의 선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구 (개정 전)

제18조의2(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협력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협약의 해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협력기관이 그 출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8조의2(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협력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협약의 해지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협력기관이 그 출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인의 신청)

구 (개정 전)

제19조(이해관계인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이해관계인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회의 심의)

구 (개정 전)

제21조(심의회의 심의) 심의회는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6조에 따른 해당 기술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심의회의 심의) 심의회는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6조에 따른 해당 기술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청회)

구 (개정 전)

제22조(공청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공청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

구 (개정 전)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 주요 내용과 제정ㆍ개정ㆍ확인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 주요 내용과 제정ㆍ개정ㆍ확인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제품의 인증 등)

구 (개정 전)

제24조(제품의 인증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1. 공장심사: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제품의 인증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1. 공장심사: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25조(서비스의 인증 등)

구 (개정 전)

제25조(서비스의 인증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분야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1. 사업장심사: 사업장의 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서비스심사: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신 (개정 후)

제25조(서비스의 인증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분야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1. 사업장심사: 사업장의 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서비스심사: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27조(시판품조사 등)

구 (개정 전)

제27조(시판품조사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수거 명령의 절차)

구 (개정 전)

제29조(수거 명령의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품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품 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수거 명령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품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품 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구 (개정 전)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교육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교육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30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생 략) ②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2. (생 략)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내용 및 조사기관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예정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내용 및 조사기관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예정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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