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특허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소기업청 소관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다.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2. 특허청 소관가.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나.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나.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다.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중소기업청 소관가. 중소ㆍ중견기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실적다. 벤처기업 지원 실적 3. 특허청 소관: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신 설>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