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자원부령 ·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26 제0061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5.09.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3(원전산업정책국).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의3(원전산업정책국)

구 (개정 전)

제10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① ∼ ④ (생 략) ⑤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개선 3.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홍보 지원 4.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 5.·6. (생 략) 7.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 8.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수송ㆍ인도ㆍ인수ㆍ비용 산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9.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10.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 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원자력발전소 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 1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ㆍ사후관리의 지원 15.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16. 방사성폐기물 관련 대외 협력 17.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개선 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홍보 지원 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 7.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 8.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수송ㆍ인도ㆍ인수ㆍ비용 산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9.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10.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 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원자력발전소 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 1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ㆍ사후관리의 지원 15.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16.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대외 협력 17. 그 밖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