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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3조(권한의 위임), 제4조(자원조사),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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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신 (개정 후)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신 (개정 후)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3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3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업체에 대한 지정권한은 제외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으로 정하는 물자 및 업체

신 (개정 후)

제3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업체에 대한 지정권한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산업통상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으로 정하는 물자 및 업체

제4조(자원조사)

구 (개정 전)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와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은 별표 1의 관리대상물자와 별표 2의 관리대상업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결과를 조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와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은 별표 1의 관리대상물자와 별표 2의 관리대상업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되,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결과를 조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구 (개정 전)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3조에 따라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산업통상부장관(제3조에 따라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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