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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제2146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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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생 략) 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생 략) ⑧ ∼ ⑬ (생 략)

신 (개정 후)

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구 (개정 전)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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