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의2. (생 략) 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 다. (생 략)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설치ㆍ조립ㆍ축조하는 등의 공사로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갖춰야 하는 사무실 마. (생 략) 8의2.·9. (생 략)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공장의 종업원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가.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문화시설ㆍ체육시설(종업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근 공장의 종업원 등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다. 편의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 및 의료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다음 각 목의 시설 라.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설치ㆍ조립ㆍ축조 등 시공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호 가목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 한정한다)를 업(業)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갖춰야 하는 사무실
제2조의5(개인정보 보호기준) 영 제8조의3제4항제3호에서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대표자주소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제2조의5(개인정보 보호기준) 영 제8조의3제4항제3호에서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대표자주소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제9조의2(사업개시 신고서) ① ∼ ③ (생 략) ④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⑤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입주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 설>
④ 관리기관은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한 원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설의 설치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2.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3. 그 밖에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⑤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⑥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입주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