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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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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원)

구 (개정 전)

제14조(재원)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 (생 략)

신 (개정 후)

②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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