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과 관련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 2. ∼ 8.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과 관련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