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