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산업융합 촉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제214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융합 촉진법의 2026.03.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구 (개정 전)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산업융합 촉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산업융합 촉진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