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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5.26 제3634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제11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1조의6(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의8(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제36조의2(손해배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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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산업융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산업융합 및 그 촉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2.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회의마다 제4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또는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시험ㆍ검증 및 표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단서 삭제> 1. 법 제8조제10항제1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전문위원회(이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라 한다) 2. 법 제8조제10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처리하는 전문위원회(이하 “사안별 전문위원회”라 한다) ②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산업융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된다. ③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또는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시험ㆍ검증 및 표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⑧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⑩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1. ∼ 7. (생 략) ② ∼ ⑮ (생 략) <16>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7> ∼ <19>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절차 간소화의 대상이 되는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출서류 면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6>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구 (개정 전)

제11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⑥ (생 략)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10조의4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 4. (생 략) ⑨ (생 략)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10조의4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7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⑪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7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⑫ 법 제10조의4제10항에 따라 규제특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변경ㆍ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2.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 ⑬ 법 제10조의4제10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당 규제특례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ㆍ취소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2. 실증의 목적, 대상의 변경 등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의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구 (개정 전)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 ⑧ (생 략)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0조의6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⑩·⑪ (생 략)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⑬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⑭ (생 략)

신 (개정 후)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0조의6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의3제11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⑬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법령의 규정과 관련하여 법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의6(임시허가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1조의6(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1. ∼ 6. (생 략) ② ∼ ⑨ (생 략)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⑪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6. (생 략) ⑫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6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6(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른 절차 간소화의 대상이 되는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출서류 면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⑪ 법 제10조의6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⑫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6제1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⑭ 법 제10조의6제16항에 따라 임시허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임시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2.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4. 그 밖에 임시허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 ⑮ 법 제10조의6제1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당 임시허가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ㆍ취소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2. 임시허가의 목적, 대상의 변경 등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의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1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1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11조의8(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구 (개정 전)

제11조의8(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및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의8(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및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4.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업무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6조의2(손해배상금의 지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6조의2(손해배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이 조에서 “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의 사본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③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서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방법은 제1호의 방법이 제2항에 따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의 이체2.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손해배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④ (생 략)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법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7. ∼ 10. (생 략) 11.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12.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13. ∼ 15. (생 략)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 법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11. 법 제10조의6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12. 법 제10조의6제10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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