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기여한 자(이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