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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7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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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구 (개정 전)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①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시 적용되는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①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시 적용되는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구 (개정 전)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구 (개정 전)

제27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27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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