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제3478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의 2024.07.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투자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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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투자의향서)
구 (개정 전)제5조(투자의향서)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인감증명서
신 (개정 후)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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