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2(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조의3(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조의5(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조의6(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조의7(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조의8(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의2(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의3(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18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의3(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18조의5제1항 또는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